깡통펀드 대명사 ‘우리파워인컴펀드’ 50% 이하 배상 결정

입력 2014-03-0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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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70% 배상판결 뒤집는 파기환송판결

불완전 판매 펀드의 대명사로 불렸던‘우리파워인컴펀드’의 최종 배상 규모가 50% 미만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 2011년 서울고등법원이 87명의 투자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에서 손실액의 약 70%를 배상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뒤엎은 결과라 주목된다.

6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제1민사부는 최근 87명의 투자자들이 낸 우리파워인컴펀드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투자손실금액의 70%에 달하는 배상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파기환송판결을 내렸다.

한 마디로 대법원이 우리파워인컴펀드의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손해 배상 수준을 원금의 50% 이하에서 다시 결정하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50% 수준 미만에서 배상 비율 판결을 내려야 한다.

2005년 출시된 우리파워인컴펀드는 미국과 유럽의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3개월마다 연 6.7%의 금리를 지급하는 수익상품이지만 편입 종목이 일정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막대한 손실이 생기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같은 고수익 고위험 구조에도 불구, 6%가 넘는 고금리를 지급한다고 입소문을 타면서 1500억원 이상 팔려나갔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원금의 50%이상이 날라갔고 일부 펀드의 경우 원금의 100%를 까먹어 ‘깡통펀드’라는 오명을 얻었다.

때문에 2011년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당시 서울고법은 주요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위험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투자자들의 피해가 컸다며 손실액의 70%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던 것. 그동안 불완전판매 상품에 대한 최고 손해배상비율이 40%였던 점을 감안하면, 우리파워인컴펀드는 역대 최고 배상 비율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었다.

87명의 투자자들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누리측은 “법원이 투자자들의 배상액 수준을 50% 미만 수준으로 확정한 것은 국내금융소비자 피해 보상에 대해 인색하다는 점을 증명한 것”이라며 “우리파워인컴펀드와 유사한 사례의 홍콩 ‘미니본드’ 채권 투자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 홍콩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 60%~70%의 투자자금을 돌려주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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