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불법대출광고 전화번호 금지법-예금자 보호법 통과

입력 2014-02-2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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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불법 대출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한 ‘대부업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시도지사 등이 불법 광고를 발견할 경우 해당번호 사용중지를 미래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본회의에선 또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 경영자의 가족관계 증명을 요구해 은닉 재산을 찾을 수 있게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내달 만료되는 이 조항은 2019년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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