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성폭행범' 첫 화학적 거세 확정…전자발찌도 30년

입력 2014-02-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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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사진=MBN 뉴스 캡쳐)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고모(25)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첫 화학적 거세명령이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강간 등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영리약취·유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 신상정보공개 10년도 함께 명했다. 특히 대법원에서 화학적 거세(약물치료) 명령이 인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고 씨의 범행은 상당히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진데다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며 "범행 이전부터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을 보였고 복역 도중에 성도착증세가 완화되길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 씨는 앞서 2012년 8월 30일 전남 나주 소개 한 주택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초등학교 여학생을 이불째 납치해 인근 영산대교 밑에서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첫 화학적 거세 확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첫 화학적 거세 확정 더 관심 받는 듯" "첫 화학적 거세 확정? 물리적 거세 해야할 파렴치한" "첫 화학적 거세 확정,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무기징역 아닌 사형을"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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