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최태원 SK 회장, 징역 4년…최재원 부회장도 실형 확정

입력 2014-02-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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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뉴시스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구속 된 최태원 SK 회장 형제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회삿돈 수 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최 회장은 SK그룹 계열사에서 펀드 출자한 돈 465억원을 국외로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았다.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도 이날 징역 3년 6월이 확정됐다. 최 부회장은 최 회장과 횡령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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