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어닝쇼크’직전 대규모 회사채 발행”

입력 2014-02-27 08: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감원, “공시의무 정황있다” … 다음달 심의결과 나올 듯

GS건설이‘어닝 쇼크’ 공시를 앞두고 대규모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끌어모았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재재심의를 받게 됐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해 2월 초 어닝쇼크 수준의 실적발표를 앞두고 38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증권신고서에 투자위험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회사채 인수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는 등 공시 의무를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대규모로 조달한 것도 문제를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S건설은 지난해 실적발표를 앞두고 1∼2월 두 달 동안에만 1조원이 넘는 자금을 기업어음과 회사채로 조달했다. 만기가 1년 이상인 장기 CP를 발행하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발행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점에 대비, 다섯 차례에 걸쳐 만기 5∼6년의 장기 CP를 8000억원어치 발행했다.투자자들은 GS건설이 어닝 쇼크를 예상하고 조건이 좋을 때 미리 회사채를 발행해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GS건설은 1분기에 영업손실 5354억원, 순손실 3861억원을 냈다고 발표했다. 어닝쇼크에 GS건설 주가는 이틀 연속 하한가까지 떨어지는 등 급락세를 거듭했다. 이후 주가는 최대 40%까지 떨어졌다.

회사채 발행 당시 GS건설은 AA-의 신용등급으로 3년물 이자율 3.54%를 적용받았으나,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신용등급은 A+로 떨어졌다. 이에 주가 폭락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았다. 현재 투자자들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 조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로, 다음 달 증권선물위원회에서 GS건설에 대한 제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에 따른 첫 심문기일은 지난 24일 진행됐다.

GS건설 관계자는 “아직 증선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식 입장은 표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후계자 없어도 회사는 남긴다?…‘제3자 승계’ 시험대 오른 中企 현장 [기업승계 대전환]
  • MSCI 발표 D-7…후보주 반등에 편입 기대 재점화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2000억 수혈받은 홈플러스 ‘오늘 가오픈’...13일 정식 개장 시험대
  • '입추'에도 39도⋯수도권ㆍ강원ㆍ전라 폭염 [날씨]
  • "인허가 나도 삽 못 뜬다"…자금줄 죄는 건전성 규제 [주택공급 또다른 병목 PF]①
  • 합수본, 서울·경기·충북 선관위 등 압수수색… ‘조작 지침’ 확인
  • 태풍 '돌핀' 오키나와 접근…일본기상청 경로 업데이트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11:1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50,000
    • -0.01%
    • 이더리움
    • 2,697,000
    • +0.19%
    • 비트코인 캐시
    • 301,800
    • -0.03%
    • 리플
    • 1,467
    • -1.21%
    • 솔라나
    • 103,000
    • -1.06%
    • 에이다
    • 285
    • +5.56%
    • 트론
    • 464
    • -0.22%
    • 스텔라루멘
    • 231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720
    • +3.14%
    • 체인링크
    • 11,640
    • +1.39%
    • 샌드박스
    • 58.69
    • +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