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어닝쇼크’직전 대규모 회사채 발행”

입력 2014-02-2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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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시의무 정황있다” … 다음달 심의결과 나올 듯

GS건설이‘어닝 쇼크’ 공시를 앞두고 대규모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끌어모았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재재심의를 받게 됐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해 2월 초 어닝쇼크 수준의 실적발표를 앞두고 38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증권신고서에 투자위험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회사채 인수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는 등 공시 의무를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대규모로 조달한 것도 문제를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S건설은 지난해 실적발표를 앞두고 1∼2월 두 달 동안에만 1조원이 넘는 자금을 기업어음과 회사채로 조달했다. 만기가 1년 이상인 장기 CP를 발행하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발행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점에 대비, 다섯 차례에 걸쳐 만기 5∼6년의 장기 CP를 8000억원어치 발행했다.투자자들은 GS건설이 어닝 쇼크를 예상하고 조건이 좋을 때 미리 회사채를 발행해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GS건설은 1분기에 영업손실 5354억원, 순손실 3861억원을 냈다고 발표했다. 어닝쇼크에 GS건설 주가는 이틀 연속 하한가까지 떨어지는 등 급락세를 거듭했다. 이후 주가는 최대 40%까지 떨어졌다.

회사채 발행 당시 GS건설은 AA-의 신용등급으로 3년물 이자율 3.54%를 적용받았으나,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신용등급은 A+로 떨어졌다. 이에 주가 폭락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았다. 현재 투자자들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 조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로, 다음 달 증권선물위원회에서 GS건설에 대한 제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에 따른 첫 심문기일은 지난 24일 진행됐다.

GS건설 관계자는 “아직 증선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식 입장은 표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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