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에어파크, 회계처리 기준 위반 과태료·임원 해임권고 ”

입력 2014-02-26 17: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코스닥 상장법인인 에어파크가 과태료 및 전 대표이사 2인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에어파크에 대해 과태료 5000만원 부과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에어파크는 2008∼2011년 상장폐지를 피하고자 회수가 불가능한 선급금과 무형자산을 과대 계상하고 소액공모 공시서류에도 거짓 사항을 기재했다.

증선위는 과태료 부과 조치와 함께 감사인 강제 지정 3년, 임원 해임권고, 전 대표이사 2명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증선위는 또 에어파크를 감사한 정일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건의,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직무연수 등의 조치를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후계자 없어도 회사는 남긴다?…‘제3자 승계’ 시험대 오른 中企 현장 [기업승계 대전환]
  • MSCI 발표 D-7…후보주 반등에 편입 기대 재점화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2000억 수혈받은 홈플러스 ‘오늘 가오픈’...13일 정식 개장 시험대
  • '입추'에도 39도⋯수도권ㆍ강원ㆍ전라 폭염 [날씨]
  • "인허가 나도 삽 못 뜬다"…자금줄 죄는 건전성 규제 [주택공급 또다른 병목 PF]①
  • 합수본, 서울·경기·충북 선관위 등 압수수색… ‘조작 지침’ 확인
  • 태풍 '돌핀' 오키나와 접근…일본기상청 경로 업데이트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10:5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148,000
    • -0.25%
    • 이더리움
    • 2,693,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301,800
    • -0.23%
    • 리플
    • 1,468
    • -1.94%
    • 솔라나
    • 102,900
    • -1.53%
    • 에이다
    • 283
    • +4.81%
    • 트론
    • 463
    • -0.22%
    • 스텔라루멘
    • 230
    • -0.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700
    • +3.49%
    • 체인링크
    • 11,660
    • +1.13%
    • 샌드박스
    • 58.5
    • -0.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