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교통사고 당하게 해 보험금 챙긴 가족 '실형'

입력 2014-02-25 19: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의로 자식을 불구로 만들어 보험금을 타낸 일가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신명희 판사는 자녀들 명의로 다수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수억원대 보험금을 타낸 혐의(상습사기) 등으로 기소된 금모(47·여)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씨와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함께 넘겨진 남편 오모(60)씨와 여동생 금모(38)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2년을, 남동생 금모(40)씨 등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05~2009년 각자의 자녀들 명의로 6개 상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승용차를 몰아 전신주에 들이받는 등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들로부터 약 7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금씨는 거액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친딸을 빌라 3층에서 추락시키고도 제대로 치료를 해주지 않은 혐의(유기치상)도 있다.

신 판사는 "피고인들은 어린 자식들까지 범행의 도구로 삼아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금씨는 고의로 추락사고를 유발해 딸에게 하지마비의 영구장애를 갖게 했다"며 "인륜에 반하는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경상수지 사상 첫 600억달러 벽 넘었다⋯9월 614억6000만달러 흑자
  • 트럼프 “나 탄핵하면 민주당 파멸시킬 것”
  • 뉴욕증시, 중간선거 랠리⋯유가, 이란전 종식 기대로 급락
  • 엔비디아 칩 사도 꽂을 전기가 없네...몸값 뛰는 '맞춤형 칩·전력기기株'
  • 급등한 국제 금값…국내 금시세는?
  • SNS 규제 '입법 난항'…연령 제한·플랫폼 기업 책임 놓고 이견
  • 여성이란 타이틀 대신 ‘오로지 실력으로’...그 영향력이 널리 퍼지길
  • 전국 대부분 비⋯제주 최대 60㎜ㆍ강풍 주의
  • 오늘의 상승종목

  • 11.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271,000
    • +3.2%
    • 이더리움
    • 3,263,000
    • +5.63%
    • 비트코인 캐시
    • 383,200
    • +3.37%
    • 리플
    • 1,759
    • +2.51%
    • 솔라나
    • 129,100
    • +3.2%
    • 에이다
    • 265
    • +3.11%
    • 트론
    • 428
    • -1.15%
    • 스텔라루멘
    • 226
    • +2.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60
    • +2.92%
    • 체인링크
    • 15,490
    • +4.03%
    • 샌드박스
    • 60.83
    • -0.38%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Ripple $500M
    • 2 Kalshi $1B
    • 3 V12 Seed $10M
    • 4 Morpho $17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MLX DePIN 인기지수 287
    • 3 Clanker MEME 인기지수 276
    • 4 Elysium 인기지수 25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4
    • Allora 유통량 89% D-6
    • DAOBase 유통량 43% D-13
    • FLock 유통량 41% D-25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