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출산장려금 30만~500만원 ‘천차만별’

입력 2014-02-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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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첫째 아이부터 1명당 100만원 지급

국토교통부 산하 14개 공공기관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이 기관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첫째 아이부터 장려금을 지급하는 한국공항공사는 출산 자녀별로 50만~150만원, 한국수자원공사는 30만~100만원, 한국감정원 40만~150만원, 대한주택보증 50만~200만원, 둘째 아이부터 지급하는 한국도로공사는 100만~150만원, 셋째 아이부터 지급하는 교통안전공단은 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기관별로 출산장려금이 제각각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400만원, 다섯째 이상 자녀에겐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아이부터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대한지적공사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셋째 아이부터 50만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둘째 아이부터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셋째 아이에 한해 300만원을 지급해주고 있다.

이들 기관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직원들에게 지급한 출산장려금은 28억7680만원에 달했다.

이처럼 출산장려금이 기관별로 제각각인 이유는 공공기관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이 없어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셋째 아이부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녀 1명에 한해 30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김태원 의원은 “출산장려금이 기관별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출산장려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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