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입력 2014-02-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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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복지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신청 접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3일부터 14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비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에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받은 학생은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소득·재산 조사와 지원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교육비 신청자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이 시·도교육청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를 각각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약106만명의 학생이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초·중학생의 경우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교육정보화(연 23만원) 등 연간 최대 146만원을 지원받고,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 학비(연 170만원)까지 연간 최대 316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비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월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대비 120%∼150%이내에 해당하는 경우다. 아울러 보호자의 질병ㆍ사고ㆍ실직 등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상담 후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하고 지자체(시·군·구)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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