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기 좋은 기업] 에쓰오일, ‘집중휴가제’ 의무화… 일·생활 균형잡기

입력 2014-02-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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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은 임직원 재충전의 일환으로 2주 이상 연속된 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집중휴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연말 서울 공덕동 에쓰오일 사옥에서 계단 빨리 오르기 대회를 열어 건강 향상과 활기찬 근무 분위기 도모했다. 사진제공 에쓰오일

에쓰오일은 직원의 역동적 에너지는 최고 수준의 업무환경에서 최대한 발산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집중휴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운영된 집중휴가제는 연차를 활용해 연중 원하는 시기에 반드시 2주 이상 연속된 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복지제도다. 임직원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해 업무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14일 이상의 장기휴가에 따른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업무대행 체제를 도입했다. 임원이나 팀리더가 집중휴가를 떠나면 다른 임원, 팀리더가 그동안 대행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한 것. 대행 체제는 회사 내 타 부서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조직 간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는 계기로도 활용된다.

또한, 매주 수요일을 패밀리데이로 지정해 임직원들이 정시 퇴근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자기계발 시간으로 활용토록 배려하고 있다. 임직원들의 직장과 가정 생활이 균형을 이룰 때 만족도가 향상돼 업무 효율도 오를 수 있어서다.

임직원의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이 같은 제도들은 큰 성과를 불러와 에쓰오일은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가족친화 우수기업에 뽑혀 장관상을 수상했다. 가족친화 인증이란 여성가족부가 2008년부터 매년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행정기관, 지방단체 등에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에쓰오일은 임직원의 출산과 양육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임직원들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임신 주중인 직원들을 인사관리시스템에 등록해 매월 혈압, 체중 등 기본 검사를 시행하고 영양제를 지급하는 등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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