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고교생 체벌뒤 뇌사…경찰, 폭행혐의로 교사 입건

입력 2014-02-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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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 금당고등학교에서 교사의 체벌로 추정되는 폭행 탓에 이 학교 3학년 A군이 뇌사상태에 빠졌다. 사진은 논란의 중심이 된 순천 금당고등학교 모습. (사진=금당고/이투데이DB)
전남 순천 금당고등학교의 고교생이 체벌을 당하고 13시간여만에 뇌사에 빠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체벌 교사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순천경찰서는 22일 학생의 머리를 밀어 벽에 찧게 한 혐의(폭행)로 순천 모 고교 교사 A(59)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 30분께 이 학교 교실에서 지각했다는 이유로 B(18·2학년)군의 머리를 두차례 찧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이날 오후에도 복도를 오리걸음으로 걷는 벌을 받았으며 하교해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평소 다니는 태권도장에 갔다가 갑자기 쓰러져 뇌사상태에 빠졌다.

B군은 당시 10여분간 몸풀기 운동을 마치고 발차기 연습을 하다가 오후 9시 35분께 쓰러졌다. 쓰러지기 전 특별한 징후는 없었다고 도장 관계자는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체벌과 뇌사 간 연관성이 아직 불분명하지만 학생의 머리를 벽에 찧게 한 행위만으로도 교육적인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해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21일 경찰 조사에서 "B군을 밀어 두차례 벽에 머리를 찧게 했지만 (B군 가족의 주장처럼)뒷머리를 낚아채 강하게 밀치지는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고 앞으로 수사상황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학교측은 체벌은 인정하지만 뇌사의 원인은 아닐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한 관계자는 "체벌은 잘못됐고 그 사실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알려진 것처럼 심하지 않았고 체벌을 당한 학생도 하교할 때까지 평소와 같았다"고 해명했다.

A군의 뇌사상태도 외상으로 인한 전형적인 뇌출혈과는 다른 형태라는 의료진의 설명을 그 근거로 들었다.

양측의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이번 사건을 놓고 대응하는 학교의 태도에 대해서는 숨기기만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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