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 ‘선탑임무’ 중 다치면 유공자”

입력 2014-02-2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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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 국가보훈처 진주보훈지청 등록거부 부당 지적

군 복무시 부대 내 환자를 수송하거나 외래진료차 병원에 갈 때 동승하는 ‘선탑 임무’를 수행하다 다쳤다면 국가유공자법상의 공상군경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보훈처 진주보훈지청이 해당 군인의 부상에 대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성이 없다며 유공자 등록신청을 거부한데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등을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당사자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1년 12월 부대내 환자를 수송하기 위해 국군대전병원으로 가는 외래진료버스의 선탑 임무를 수행하다 무단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덤프트럭과 교통사고가 나 다쳤다. 이후 2012년 9월에 중위로 의병전역한 뒤 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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