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LG화학 상대 분리막 특허 승소

입력 2014-02-2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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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이 LG화학과의 중대형 리튬이온 2차전지 분리막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홍이표 부장판사)는 21일 LG화학이 전기자동차 리튬전지 기술의 특허권을 침해 당했다며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의 전기자동차 리튬이온 2차전지 및 전지에 내장된 분리막이 LG화학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완비하고 있지 않다”며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LG화학이 특허를 주장하는 분리막에 도포된 활성층 기공구조를 SK이노베이션의 무기물 코팅 분리막 기술과 다르게 판단한 것이다.

LG화학은 “즉각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 측은 “국내 기업끼리 발목잡기식 소송을 벌이기보다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것이 국익에도 부합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LG화학이 2011년 12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응해 SK이노베이션도 특허심판원에 LG화학의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침해 소송은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순으로 진행되지만 특허무효 소송은 특허심판원→특허법원→대법원을 통해 심리가 진행된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소송 1심(특허심판원)과 2심(특허법원)에서 잇따라 승소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판결에 앞서 LG화학 측이 특허 내용의 표현을 변경해 재등록하자 재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 소송은 현재 특허법원의 재심 결정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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