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시범지구의 지구지정 취소여부를 둘러싸고 지자체·주민과 정부간 법정 다툼이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 양천구청은 20일 서울행정법원에 목동 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시범지구에 대한 일괄 지구지정을 추진하면서 목동 등지의 건립 가구수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활성화 방안을 했지만 주민 반대는 여전한 상황이다.
양천구는 지역 주민들이 지구지정 취소를 요구하고 있고, 구 의회에서도 법적 대응을 해달라는 건의문이 채택돼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다.
양천구 등은 행정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청구, 지구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도 함께 제기하기로 했다.
신정호 목동 행복주택 비상대책위원장은 "시범지구 이후 최근 발표하는 행복주택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원하는 곳에만 짓도록 하면서 시범지구는 사전 협의도 없이 주민 반대속에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원구 공릉지구도 행복주택비상대책위원회가 21일 지구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안산지구도 안산시와 시의회, 비대위가 공동으로 다음달 중 행정소송을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