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자산·드림자산운용 과태료 및 제재 조치”

입력 2014-02-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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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자산운용과 드림자산운용이 펀드간 연계거래 금지 위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우리자산운용에 부동산펀드 운용 부적정, 펀드간 또는 펀드·일임재산간 연계거래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과태료 625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직원 9명에 대해 견책 등의 조치를 내렸다.

우리자산운용은 부동산펀드를 운용하면서 토지수용보상금을 제3자가 유용하게 하는 등 적절한 회수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펀드에 손실을 초래했고 펀드·일임 재산간 연계거래를 통해 345억원 어치의 펀드를 매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또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면서 투자자의 동의 없이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주식에 투자하는가 하면 직원 3명이 사전 신고 없이 타인 명의의 위탁계좌를 이용해 옵션과 주식을 매매한 사실도 적발됐다.

드림자산운용도 운용업무 위탁금지 규정과 임직원의 매매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적발돼 관련 직원들이 과태료 2500만원과 주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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