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사모펀드 등록제 전환 … 투자대상 칸막이도 없애

입력 2014-02-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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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으로 사모투자펀드 운용이 가능해진다. 또 사모펀드 종류 및 투자대상별 칸막이가 해소돼 다양한 자산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수 있게 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사모펀드 규제완화 등을 통해 사모펀드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2014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사모집합투자업을 별도로 규정해 진입요건을 등록제로 전환한다. 그동안 일반사모나 헤지펀드 운용을 원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 금융위에 사모집합투자업 등록만으로 펀드운용을 할 수 있게 된다.

투자 대상별 칸막이도 없어진다. 증권펀드·부동산펀드·특별자산펀드·혼합자산펀드·MMF 구분 없이 하나의 펀드를 통해 증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게 된다.

공모재간접펀드의 사모펀드 편입도 허용된다. 헤지펀드에 일반 투자자들의 자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헤지펀드를 포함한 모든 사모펀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5억원 이상 투자해야해 일반 투자자들의 진입이 어려웠다. 하지만 공모재간접펀드가 사모펀드 편입이 되면서 일반투자자들의 투자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더불어 PEF 운용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가 해제된다.

이외 금융전업그룹 또는 PEF만을 운영하는 전업GP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계열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계획안에는 PEF 운용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해제, 5년내 계열사 처분의무 등 개선 등을 담았다.

현재 PEF를 통한 비금융회사 투자로 계열회사가 확장·형성될 경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다양한 제약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는 또 PEF의 투자방식 등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해 다양한 투자구조 설정과 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합자조합형 PEF 설립, 영업양수거래에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자산인수 및 GP 운영인력의 LP로서 참여가 허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PEF 활성화를 통한 금융업 활력제고와 함께 PEF가 모험자본을 장기공급함으로써 실물경제의 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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