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훈 형 구속… 공연·예술 육성사업 운영 태만 실질적 손해 인정

입력 2014-02-1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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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훈 형 구속

(인천지방법원 홈페이지)

인천지법 형사14부는 19일 억대의 인천시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의 형 정모(72)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정씨가 인천시와 함께 공연 예술 육성사업을 진행하면서 방만한 자금 집행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쳤고, 자신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표현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5∼2011년 인천시와 함께 지역 공연·예술분야를 육성하는 '인천 앤 아츠'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비 133억원을 받아 이 가운데 8억3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12년 불구속 기소됐다. 2012년 2월 SPC는 정 전 대표를 배임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해 9월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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