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대법원 앞에 22층 높이 주상복합 신축

입력 2014-02-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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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법조단지 인근 유휴지에 22층 높이의 주상복합시설이 건설된다.

서울시는 제4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서초동 1501-1 일대 서초구역(꽃마을지역) 복합시설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이 부지는 용적률 399.95%가 적용돼 지상 22층 116가구(전용 59㎡)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와 업무시설, 판매시설, 공공이용시설 등이 들어선다.

또 단지 북쪽과 동쪽에는 공원이 조성돼 기존 서리풀 공원과 연계될 예정이다. 또 지역주민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공공이용시설(510㎡)을 설치해 기부채납하고 인근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공사는 오는 7월 시작돼 2017년 9월 완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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