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양도세 부과…증권업계 "멘붕”

입력 2014-02-1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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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본시장이 베트남 수준으로 퇴보될 것이다”

장내 파생상품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금융투자업계가 한 관계자가 내뱉은 말이다. 파생상품 양도세 부과에 따른 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18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개혁소위는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소위는 기획재정부에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에 따른 영향 등을 4월 임시국회에서 보고토록 했다.

정부는 앞서 금융소득과세 방안으로 파생상품에 0.0001%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안을 추진했지만 국회는 양도세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보고 이를 입법화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양도세 부과 역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단 양도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익계산 자체가 어렵다. 파생상품의 경우 매수·매도 양방향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최창규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선물을 매수하고 콜옵션을 매도했을 경우 선물과 콜옵션 두 개를 페이오프로 봐야 하는데 각각의 거래에 양도세를 부과해 할지 모든 거래를 합쳐서 부과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을 잡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파생거래의 경우 구조가 매우 복잡해 양도차익의 근간이 되는 수익을 제대로 계산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 실제로 지난 2011년 일어났던 도이치증권의 '옵션 쇼크'와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정확한 손실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최 연구원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물시장인 주식시장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 “파생상품을 베이스로하는 금융상품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파생시장은 물론 주식시장, 국내 자본시장 전체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파생상품은 상당히 복잡하고 섬세함하다. 이러한 특성을 무시한채 단순히 정치논리로 시장에 접근할 경우 시장 자체를 죽일 수있다”며 “그럴 경우 당초 목적인 세금 증대 효과 역시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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