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이어 살던 주택도 경매 처분 '충격'…"빚 때문에"

입력 2014-02-18 17: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사진=뉴시스)
가수 박효신(33)이 법원에 일반회생을 신청했지만 절차를 완수하는 데 실패한 데 이어 지난 2011년에도 빚 때문에 주택을 경매처분 했던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재판부는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효신이 자신의 재산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주택 경매 처분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이전 지난 2011년 본인 소유의 연립주택이 경매에서 낙찰된 바 있다.

당시 법원경매정보업체는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박효신 소유의 연립주택이 2011년 1월 8억310만원에 낙찰됐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부동산 연구원은 "2011년 38억원에 달하는 빚을 진 박효신이 전 소속사와 법정다툼을 벌이는 도중에 집을 매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소식에 네티즌은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어쩌다 이지경까지"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안타깝다"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이럴수가" "박효신 회생절차 실패, 2011년에도 저런 일이 있었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917개 ‘수직 계단’ 뚫고 하늘로...555m·123층 ‘스카이런’ 달군 각양각색 러너들[르포]
  • 400조 넘어선 ETF 시장, IPO도 흔든다…지수 편입 기대가 새 변수
  • 마흔살 농심 신라면, 즉석라면 종주국 일본 울린 ‘매운맛’(르포)[신라면 40년, 日열도를 끓이다]
  • 비트코인 창시자 밝혀지나…‘사토시 다큐’ 공개 임박에 코인 급락 가능성 우려도
  • 가상계좌 악용 금융사기 증가⋯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 K-콘솔게임 새 역사 쓴 펄어비스…‘붉은사막’ 신화로 첫 1조클럽 노린다
  • 이사철인데 ‘씨 마른’ 전세…서울 매물 2년 새 반토막
  • 중동발 리스크에도 기지개 켜는 유통가…1분기 실적 개선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049,000
    • +0.67%
    • 이더리움
    • 3,480,000
    • +0.17%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0.23%
    • 리플
    • 2,138
    • +0.99%
    • 솔라나
    • 128,400
    • +0.31%
    • 에이다
    • 371
    • +0.27%
    • 트론
    • 491
    • +1.03%
    • 스텔라루멘
    • 255
    • +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00
    • -0.89%
    • 체인링크
    • 13,850
    • +0.29%
    • 샌드박스
    • 120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