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15억 일반회생절차 완수 실패… 이유는?

입력 2014-02-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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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가수 박효신이 일반회생절차를 완수하는 데 실패했다.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18일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박효신이 자신의 재상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담보 채권자의 4분의 3과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

박효신은 앞으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앞서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를 놓고 전 소속사와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같은해 11월 2일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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