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세대수 늘리기 쉬워진다

입력 2014-02-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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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는 세대수 증가 범위 15%까지 확대

앞으로는 리모델링을 통해 세대수를 15%까지 늘려도 용적률, 건폐율, 대지안의 조경, 공개공지 확보,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리모델링을 통해 세대수를 10%까지만 증가하는 경우에만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은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직 리모델링 시행을 위한 주택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 여부와 세대수 증가 범위 등은 시·군·구에 설치돼 있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개정안에서는 건축허가 설계도서에 도로명주소 표시판 설치계획(크기ㆍ위치)을 표기해 건축물에 도로명주소 표시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도로명주소의 전면 사용에 따라 도로명주소 사용의 조기 정착과 국민 생활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건축법 개정안은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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