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간첩사건, 검찰 증거 위조 확인

입력 2014-02-1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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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간첩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현재 자료가 만들어진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이 자국 공문서 위조 관련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고 밝힌 만큼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지난 14일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제출한 증거가 위조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민변의 요청으로 검찰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자료인 전 서울시 공무원 유모 씨의 북한 출입경기록 조회결과에 대한 사실조회서를 중국 대사관에 보냈다.

이후 중국 영사관은 13일 “검사 측에서 제출한 허룽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조회 결과는 모두 위조된 것”이라며 “한국 검찰 측이 제출한 위조 공문은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범죄에 해당, 중국은 이에 대해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씨는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여권법 위반 등의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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