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등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낸 영업규제 처분취소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은 14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GS리테일·CS유통 등이 서울 강북구청장, 관악구청장, 구로구청장, 도봉구청장, 마포구청장,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대형마트들은 지난해 2월 각 지방의회에서 개정한 조례조항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규정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지자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판결은 지난해 서울행정법원, 광주지방법원에 이어 세 번째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해 자율휴무를 실시하던 일부 점포들도 추가 휴무를 시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는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과 함께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