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롯데와의 인천터미널 소유권 1심서 패소

입력 2014-02-1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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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놓고 벌인 롯데와 신세계의 싸움에서 법원이 롯데의 손을 들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3부(백웅철 부장판사)는 14일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소송에 대해 신세계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모두 신세계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신세계는 지난해 6월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주식회사를 상대로, 인천종합터미널 백화점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며 인천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신세계 측은 ‘임차권 침해여부’와 ‘매각절차의 공정성’을 소송 쟁점으로 내세웠다. 신세계는 지난해 9월부터 5차례 열린 심리에서 “백화점 부지와 건물이 롯데에 매각된 이후 하나의 건물에서 신세계와 롯데가 동시에 영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롯데와 인천시는 “인천터미널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길 때 임차권이 보호되는 상태로 넘겼기 때문에 임차권 피해는 없고, 임차권 피해가 없기 때문에 매매를 막을 권리도 없다”고 맞섰다.

앞서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주식회사는 지난해 1월30일 신세계 인천점이 임대해 입점해 있는 건물을 포함한 인천터미널 부지를 총 9000억원에 일괄 매각하기로 계약했다.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은 4월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쳐 현재 이 땅은 롯데 소유 부지다.

신세계는 2012년 양측이 투자협정을 체결하는 시점부터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 신청을 제기하는 등 터미널 매각을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법원은 지난해 3월 이를 기각했다. 신세계는 1450억원을 투자해 2011년 매장 1만7490㎡를 증축하고, 자동차 866대를 수용하는 주차타워를 신축하기도 했다.

이날 판결로 부지 매각 절차는 당분간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는 총 7만8000㎡(2만3600여평) 규모의 인천터미널 부지에 백화점ㆍ쇼핑몰ㆍ마트ㆍ시네마 등 복합쇼핑몰을 개발할 계획이다. 롯데 관계자는 “오늘 인천지법의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며 “판결에 따라 기존 개발 계획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신세계가 증축한 건물의 계약기간은 오는 2031년까지, 신세계 인천점이 입점한 백화점 건물 계약기간은 오는 2017년까지다. 이에 따라 2017년 이후 신세계는 인천점 대부분을 비우고, 2031년까지는 증축공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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