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 만에 무죄 판결...재조명 받는 '부림사건' 뭐기에

입력 2014-02-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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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판결

(사진=영화 '변호인')

1981년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이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부림사건이 재조명 받고 있다.

13일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는 부산 지역 최대 공안사건이었던 '부림사건'의 재심 판결에서 고호석, 최준영,설동일, 이진걸 노재열 씨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부림사건은 지난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은 물론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한 사건이다. 당시 이들은 고문을 당한 뒤 국가보안법,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중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각각 징역 1~7년 형을 받았다.

이후 19명 중 11명이 1999년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2009년 7명이 국가보안법 혐의를 뺀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에서만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부산 지역 최대 공안 사건인 부림사건은 최근 개봉된 영화 '변호인'의 모티브가 되면서 큰 관심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영장도 없이 피고인들을 불법으로 연행, 자백을 강요했다. 피고인들의 불법 감금 기간이 상당히 오래고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진술서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작성된 점 등으로 미룰 때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밝혔다.

또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계엄법을 일부 위반한 것은 맞지만 1979년 12·12쿠데타와 1980년 5·18 학살을 통해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군사정권의 범행을 저지, 반대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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