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시 불입금액중 소득공제 초과분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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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퇴직연금 수령시 과세대상 연금소득을 연금수령액에서 '본인 불입금액중 소득공제초과분'을 차감한 금액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또 이를 일시금으로 수령시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되 연금과 동일한 계산방법으로 과세대상 소득을 계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합병, 분할 등 기업구조조정 세제 관련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제도가 정비된다.

정부는 9일 세법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세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간의 세제운용상 나타난 제도개선 사항 등을 담은 11개의 세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개의 시행규칙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1월말까지 공포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법령은 소득세법 등 시행령 11개 법령과 8개 규칙이다.

개정안 주요내용중 개인과세 분야와 관련해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월 150만원에서 월100만원으로 축소된다. 단, 외항, 원양어선원은 현행 150만원을 유지했다.

시민단체 등 비영리단체를 지정기부금 대상에 추가되며 국외이주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 조정과 함께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제도 개선했다.

기업과세와 관련해선 경조사비에 대한 증빙수취의무가 축의금, 부의금 등 경조사비에 대해선 10만원 초과시로 완화(일반접대비는 5만원 초과)했다.

또, 채용을 조건으로 운영되는 직업교육, 현장실습수업 등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선 손비가 인정했다.

개정안은 퇴직연금 실시 등에 따라 사내에 유보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가 현행 퇴직금 추계액의 40%를 2008년 까지 35%, 30%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주식양도명세서 제출의무에서 주식변동상황이 있는 경우 제출해야 할 주식양도명세서의 범위를 대주주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주식거래분으로 축소했다.

비과세 감면과 관련해서 개정안은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운용하는 주차장 운영업, 자동차 견인업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배제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수상오락서비스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했다.

재활용 폐자원의 매입세액 공제 특례범위가 판매가액의 80%범위내에서 영수증에 의한 세액공제 허용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공업용 소금이 과세로 전환되며 농약, 농어업용 기자재 등의 영세율이 조정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납세편의 개선사항과 관련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범위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범위, 비상장 주식의 평가를 위한 주식평가위원회 설치를 확대했다.

또한 제주도 내국인 면세점의 면세물품 구입한도, 판매한도 35만에서 40만원으로 확대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 수수료를 2%에서 2.8%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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