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86% “통상임금 판결로 향후 인건비 증가”

입력 2014-02-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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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20%, 통상임금 소급 청구소송 있을 것으로 예상

기업의 대다수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건비가 오를 것으로 봤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300개 대·중소기업(대기업 138개사·중소기업 162개사)을 대상으로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의 영향 및 대응계획’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향후 인건비 상승이 예상된다’는 답변이 86.1%에 달했다.

기업의 인건비 예상 증가폭을 보면 ‘20% 이상 오를 것’이라는 기업이 17.3%, ‘15~20%’는 11.3%, ‘10~15%’는 12.7% 등 전체 응답기업의 41.3%가 인건비가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5~10%’, ‘5% 미만’이라는 응답은 각각 22.4%를 차지했고 ‘인건비 변화가 없다’는 답변은 13.9%로 집계됐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100인 이상 기업의 평균 임금인상률이 3.5%였는데 통상임금 판결만으로 상당수 기업이 예년보다 높은 수준의 인건비 상승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최근 대내외 경기여건이 좋지 않아 기업들이 추가 인건비 부담을 견뎌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과거 3년치 소급분의 소송 여부를 묻는 질문에 ‘소송제기 가능성이 낮다’는 응답이 62.0%, ‘노사간 대화로 문제를 풀 것’이란 응답이 20.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응답기업의 8.1%가 ‘이미 소송이 제기됐다’고 했고 ‘향후 소송을 제기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답변도 9.2%를 기록해 소급청구 소송 제기에 대한 우려도 남아있었다.

대한상의는 “대법원이 신의칙을 적용해 추가임금 청구를 불허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통상임금 판결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급심의 후속 판결에서 소급분에 대한 청구를 명확히 금지해야 통상임금 소급분에 대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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