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시장에도 소위 ‘기사형 광고’가 유행을 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올바른 대처가 각별히 요구되고 있다.
기사형 광고는 기사형식을 빌어 편집한 기사체 광고를 말한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업체는 언론사 기사는 일반인들의 신뢰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최근 주택과 토지 등의 부동산에서 흔히 이뤄지고 있으나 이제는 상가 시장에도 기사형 광고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상가분양 광고가 기존 지면 광고의 한계인 키워드 중심에서 탈피해 보다 쉽고 상세하게 메시지를 기술할 수 있다는 잇점과 관련업계 관련자들의 도움말을 인용함으로써 신뢰성을 더욱 높일수 있어 최근 일부 무료일간지를 통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메인 제목인 헤드라인과 중제목, 본문등으로 구성되는 기사형 광고는 일반기사처럼 스트레이트성 보도나 칼럼 형식을 취하고 있어 여러 광고주들이 선호하는 광고 형태이기도 하다.
실례로 분양중 상가 한곳을 놓고 일별 헤드라인을 자유자재로 장식할 수 있다는 점도 ‘기사형 광고’의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분양중인 강북의 'A' 상가 경우는 “강남 같은 강북, 청계상권 급부상”, “직장인 노후대책 점점빨라진다”, “청계천. 종로 000상가 호황‘등의 다양한 헤드라인으로 지면을 활용하고 있다.
‘C' 상가도 “상가투자 ... 입지가 좌우한다?”, “노후대비 투자처 이만한 곳은 없다”, “연금보다 높은 수익보장”등을 ’기사형 광고‘ 헤드라인으로 사용하고 있다.
수도권 ‘B'상가도 “퇴직금 일부 0000만원 뭘 할까”라는 제목하에 정년 퇴직을 앞둔 직장인들을 타깃으로 광고를 냈다.
심지어 그 기사 광고에는 특정 언론의 작성자의 이메일 까지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 기사인지 광고인지 분간이 어려운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그러한 경우 해당 매체에 확인한 경우 그 바이라인에 실명이 나와 있은 이는 기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다.
관계자들은 ‘기사형 광고’도 내용중 불분명한 통계수치나 수익률, 지나치게 포괄적인 상권범위등으로 투자자들을 혼동케 하고 있어 주의를 요망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관주사무관은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 전화번호가 게재되었다면 광고로 볼 부분이며 이러한 기사형 광고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으로서 건축허가취득여부, 대지소유권 확보, 분양대금관리방법, 시행사 및 시공업체, 분양물의 용도.규모.지번등 의무 표기를 준수 해야한다”며“소비자의 피해사례 신고시 법률 위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상가정보제공업체 상가뉴스레이다 박대원 연구위원도 이와관련 “기사형식의 상가분양 광고가 정보 전달력에 있어 일반 광고보다 효과가 뛰어나 최근 분양업체들이 기사체 광고를 선호하고 있는 추세다”며“투자자들은 분양업체의 일방적인 정보를 맹신하기 보다는 현장 확인 및 관련내용의 계약서 명시 여부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