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사건 '의대교수' 항소…"판사, 어떻게 의사 판단 따지나"

입력 2014-02-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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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용의자에게 형집행정지가 가능한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 모(왼쪽) 씨가 지난해 9월 변호인 뒤쪽에 얼굴을 가린채 영장실실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1심에서 8월을 선고받은 박씨는 현재 항소를 준비 중이다(사진=뉴시스)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윤길자(69·여)씨에게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 박모(55)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번 사건과정에 회사와 계열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려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윤씨의 남편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도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회장은 어제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교수는 앞서 1심 선고공판 직후인 지난 7일 항소했다.

1심 선고에 대해 박 교수 측은 "오해를 일으키도록 진단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허위 작성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의사의 판단에 대해 판사가 전문가로서 따질 수 있겠느냐"며 반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08~2012년 윤씨의 형집행정지와 관련, 박 교수가 발급해 준 3건 중 2건이 허위진단서라고 보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류 회장에게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이 허위 진단서 발급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02년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2007∼2013년 3번의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를 15차례 연장했다.

이 기간 윤씨가 세브란스병원에서만 38차례에 걸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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