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AI 이어 기름유출·폭설 피해 납세자에도 세정지원

입력 2014-02-10 14: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은 폭설이 계속되고 있는 강원 영동지역과 경북지역의 면세사업자에 대한 사업자현황 신고기한을 오는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척·강릉·속초·포항·영덕·안동·영주세무서 관할의 면세 사업자는 당초 이날 마감이었던 신고기한이 나흘 연장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라 국세청은 천재지변 등에 의한 납세 기한연장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세청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과 전남 여수 기름유출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서도 세정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정지원 내용은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부가가치세 환급금 발생시 최대한 조기 지급 △국세 최장 9개월간 징수 유예 및 관련한 납세 담보제공 면제 △압류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최대 1년 유예 등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292,000
    • +2.92%
    • 이더리움
    • 4,445,000
    • +5.51%
    • 비트코인 캐시
    • 934,000
    • +10.27%
    • 리플
    • 2,839
    • +4.8%
    • 솔라나
    • 189,000
    • +5.82%
    • 에이다
    • 561
    • +6.25%
    • 트론
    • 418
    • +0.48%
    • 스텔라루멘
    • 328
    • +5.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840
    • +7.82%
    • 체인링크
    • 18,750
    • +4.98%
    • 샌드박스
    • 179
    • +7.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