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유학프로그램' 국내대학 참여때 강력 제재

입력 2014-02-1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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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에서 1년, 미국 대학에서 3년간 공부한다는 이른바 '1+3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내 대학에 행정제재가 가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1+3 유학프로그램'에 의해 선발된 학생을 국내 대학이 교육할 경우 관련법령 위반으로 행정제재 등 강력한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1+3 유학프로그램이란 고등학교 내신과 면접만으로 미국 주립대 정규학생으로 선발해 국내 대학에서 1년간, 미국 대학에서 3년간 교육한다는 형식의 프로그램을 일컫는다.

교육부는 이 프로그램이 고등교육법 및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지난해 11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학원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해당 광고에서 국내 교육을 담당할 것으로 언급된 국내 대학 25개교에 확인한 결과 '1+3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나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원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해당 미국 대학의 정규학생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국내 대학과 미국 대학의 국제교류학생이라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적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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