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특허침해 소송서 애플에 패해 1.2조원 물어줄 판

입력 2014-02-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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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애플

(사진=뉴시스)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패해 1조2000억원을 배상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8일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 북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각각 냈던 추가 심리 요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모든 심리를 마친 재판부는 내달 최종 판결을 내놓을 계획이다.

앞서 열린 두 번의 재판에서 현지 배심원들은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침해 여부를 두 번이나 인정했다. 각각 2012년 8월과 11월이다. 이에 따른 배상금도 9억3000만달러(약 1조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심원 판단과 재판부의 판단이 비슷한 경우가 많다. 때문에 삼성측이 준비해야할 배상금 규모는 약 1조원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관측이다.

막판 합의에도 관심이 솔리고 있다. 재판부의 권고에 따라 삼성과 애플은 현지시간으로 오는 19일까지 최고경영자(CEO)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지면 소송전은 막을 내린다. 그러나 합의에 실패하면 소송은 계속될 전망이다.

삼성 애플 특허소송 관련 뉴스를 접한 네티즌은 "삼성 애플, 삼성은 언제나 재판 중이네" "삼성 애플, 배심원들 의견도 믿을 수가 없네" "삼성 애플, 합의가 최선의 방법일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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