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임대 리츠에 법인세 감면 추진

입력 2014-02-0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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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리츠청산시까지 취득세 납부 유예도 검토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사들여 사업에 나서면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납부를 리츠 청산 때까지 유예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주택정책의 핵심과제를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로 잡고 이런 방안을 포함해 전·월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전세는 매물만 나오면 수요자가 벌떼처럼 몰려드는 바람에 이른바 ‘묻지마’ 계약이 속출하는 데다 대출과 보증금 총액이 집값의 70%를 넘어 처분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주택’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진단에서다.

정부는 최근 투자금이 몰리면서 활성화되고 있는 리츠 등 민간자본을 임대주택 시장에 끌어들이기 위해 리츠가 임대사업을 할 때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납부를 리츠 청산시점까지 유예해줄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전·월세난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상반기 중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감면 폭 등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리츠 설립과 관련해 현재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해 좀 더 자유롭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간이 주택을 사들여 임대(5년)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와 준공공임대주택(5∼10년 임대한 뒤 분양하는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세 부담을 줄여줘 임대시장에 적극 뛰어들도록 유도한다. 준공공임대주택은 현재 40㎡ 이하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해주는데 이를 60㎡ 이하로 확대하고, 60∼85㎡ 규모 주택은 현재 25%인 감면 폭을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아울러 매입임대나 준공공임대를 2채 이상 임대할 때만 재산세를 감면해주고있지만 1채만 임대해도 감면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새로 분양받아 임대로 내주는 5년 매입임대와 85㎡ 이하 준공공임대에 대해 60㎡ 이하는 취득세 면제, 60∼85㎡ 이하는 25%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를 기존 주택이나 단독·다가구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차 주택임대 시장의 흐름이 전세에서 월세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겨갈 것으로 보고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 지원을 늘려나가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무주택자에 우선권을 주고 있는 주택청약제도도 개편된다. 주택 임대사업자나 법인 등이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일정 물량을 우선 공급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국토부 측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아파트 미분양 물량 해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을 대통령 업무보고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에 반영해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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