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카드 발급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입력 2014-02-0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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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토교통부 밝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아파트 입주민이 주차카드를 발급할 때 해당 단지에서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보유하지 않도록 계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최근 3개 카드사에서 주민등록번호·카드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돼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증대했다.

이에 따라 대다수 국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점검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그간 아파트단지에서는 입주민이 주차카드를 발급받을 때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차량등록증 등을 관행적으로 요구하고 제출된 관계서류를 그대로 보관함으로써 관리소홀에 따라 보관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과 다툼의 소지가 있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토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아파트단지 입주민 여부 및 입주민 차량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계서류만 확인토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아파트 주차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해당 단지에서는 입주민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 요구토록 하고 관계서류 확인 후에는 즉시 입주민에게 반환하게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도한 개인정보 보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아파트 입주민의 정보보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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