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승소' 판결

입력 2014-02-07 19: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사진=연합뉴스)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박대준 부장판사)는 7일 김 대표가 김무성·조해진 새누리당 의원과 조전혁·고흥길 전 한나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의원 등은 김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김씨의 행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전 정권 실세와의 친분을 이용해 권력을 남용하고 현 정부를 비방한 사람으로 표현했다"며 "김씨의 인격상을 왜곡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10년 이들 전·현직 의원이 자신을 좌파 성향의 단체에서 활동해온 '노사모'의 핵심멤버라고 단정해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2년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계주와 곗돈…계를 아시나요 [해시태그]
  • '오라클 쇼크' 강타…AI 거품론 재점화
  • 코스피, 하루 만에 4000선 붕괴…오라클 쇼크에 변동성 확대
  • 단독 아모제푸드, 연간 250만 찾는 ‘잠실야구장 F&B 운영권’ 또 따냈다
  •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장서 7명 매몰⋯1명 심정지
  • 용산·성동·광진⋯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 여전
  • 순혈주의 깬 '외국인 수장'…정의선, 미래車 전환 승부수
  • 오늘의 상승종목

  • 12.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260,000
    • -0.2%
    • 이더리움
    • 4,225,000
    • -3.67%
    • 비트코인 캐시
    • 790,500
    • -2.77%
    • 리플
    • 2,743
    • -4.12%
    • 솔라나
    • 183,000
    • -4.09%
    • 에이다
    • 540
    • -4.76%
    • 트론
    • 413
    • -0.72%
    • 스텔라루멘
    • 312
    • -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760
    • -6.16%
    • 체인링크
    • 18,170
    • -4.27%
    • 샌드박스
    • 169
    • -5.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