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VB, "김연경, 흥국생명 선수 아니다"...김연경 '자유의 몸'

입력 2014-02-0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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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한국배구연맹(KOVO)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한 김연경 (사진=뉴시스)

터키 여자 프로배구 페네르바체에서 활약중인 김연경이 결국 자유의 몸이 됐다.

연합뉴스는 “지난달 31일 국제배구연맹(FIVB) 항소위원회가 ‘흥국생명을 김연경의 원 소속구단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를 협회, 흥국생명, 김연경 등에게 알렸다”고 대한배구협회의 말을 빌어 7일 보도했다.

김연경이 흥국생명 소속이 아닌 자유의 몸이 된 것은 "흥국생명과 김연경은 2012년 6월 30에 계약이 만료된 후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FIVB의 유권해석 때문이다. FIVB는 “선수 신분에 대한 분쟁이 생길 경우 계약서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전제하며 “계약서상 흥국생명이 김연경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2년 런던올림픽이 끝난 뒤 김연경은 "자유계약선수(FA)다" 신분임을 주장했고 흥국생명은 "김연경이 국내에서 4년을 뛰고, 나머지 기간을 해외(일본 2년, 터키 1년)에서 뛰어 6년에 해당하는 FA 자격을 채우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그에 따라 김연경을 임의탈퇴로 공시했다.

그간 김연경은 대한배구협회가 발급한 한 시즌까지 국제이적동의서(ITC)를 통해 페네르바체서 뛸 수 있었다. 체육계의 중재로 흥국생명이 한시적으로 임의탈퇴를 풀어줬던 것. 때문에 김연경의 신분은 임대 선수였다. 지난 해 10월에는 FIVB가 ITC를 발급해 페네르바체에서 뛸 수 있었다.

한편 흥국생명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지금은 상황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밝히며 구체적인 대응책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김연경에 대한 이적료 협상 주체는 흥국생명이 아닌 대한배구협회다. 김연경의 원 소속구단이 없는 만큼 협회가 이를 대행하는 형태다. 페네르바체가 지불할 이적료는 최대 22만8750 유로(약 3억46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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