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체종결사건 감시…민간위원 12명 위촉

입력 2014-02-0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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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체 종결처리한 사건도 부분적으로 심의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개모집을 통해 공정거래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학 교수 6명, 경제학 교수 3명, 변호사 3명 등 외부전문가 12명을 민간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고 6일 밝혔다.

앞으로 공정위 심사관은 사건을 단독으로 종결처리하는 경우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는 중요 사건에 대해 민간심사위원의 심사를 선별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민간심사위원들은 조사내용과 법률적용 등 처리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민간심사위가 조사결과와 처리의견에 대해 부적격 결정을 내리면 심사관은 해당 사건을 재검토해야 한다. 종전까지는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심사관이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처리하더라도 적정절성을 따질 수 있는 절차가 없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을 할 때 민간심사위원회 의견에 구속받지는 않는다. 또 심사요청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심사관에게 실제적인 견제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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