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효진, 광고 수수료 미지급 억대소송 “이미 합의된 사안, 당혹”

입력 2014-02-06 15: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배우 공효진(사진 = 뉴시스)

배우 공효진이 수수료 미지급 소송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공효진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 측은 6일 “광고모델 에이전시 측으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것은 맞다. 하지만 이미 2009년 공효진의 전 소속사와 해당 에이전시 사이에서 수수료를 더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공효진은 2011년과 2012년에는 광고 계약조차 하지 않았다며 갑작스런 수수료 지급 요구에 당혹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공효진에게 소송을 제기한 광고모델 에이전시는 공효진이 지난 2010년부터 4년 여 동안 광고계약 수수료인 1억2000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에이전시 측은 공효진이 자신들을 통해 아웃도어 브랜드와 광고 계약을 맺을 당시 수수료 계약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소송에 따르면 공효진은 2008년 해외 아웃도어 브랜드와 모델 계약을 했고, 섭외 수수료 3000만원을 매년 해당 에이전시에 지급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728,000
    • -2.62%
    • 이더리움
    • 3,033,000
    • -2.94%
    • 비트코인 캐시
    • 669,000
    • -0.96%
    • 리플
    • 2,058
    • -2%
    • 솔라나
    • 128,900
    • -3.88%
    • 에이다
    • 393
    • -2%
    • 트론
    • 422
    • +1.44%
    • 스텔라루멘
    • 231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80
    • -4.19%
    • 체인링크
    • 13,400
    • -2.26%
    • 샌드박스
    • 123
    • -2.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