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검사 3개월 간 독자 영장 청구 못한다… 검찰, 도제식 훈련 도입

입력 2014-02-0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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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검사 도제식훈련

(뉴시스)

신임 검사들이 3개월간 멘토의 집중지도를 받게 된다. 이른바 도제식훈련이 검찰에 도입된다. 도제식 훈련이란 만화계, 언론계 등에서 주로 쓰는 견습생, 실습생이나 인턴 제도와 비슷한 방식이다.

대검찰청은 5일 '신임검사 지도 강화방안'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시행토록 했다.

올해부터 각급 검찰청에 배치되는 신임검사는 형사부 내 수사팀에 배치해 1년간 소속 팀장의 지도를 받게된다. 이에 따라 3개월간 독자적으로 영장 청구나 사건 처리를 할 수 없다.

형사부에 팀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형사부 부부장 검사 또는 경력 8년 이상의 검사 중 '지도검사'를 지정해 신임검사를 전담하도록 했다.

지도검사는 수사와 서류작업 방식 등 검찰 업무에 대한 실무를 철저한 도제식 수업으로 신임검사들에게 전수한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신임 검사 43명의 임관식을 개최했다.

신임 검사 가운데 40명은 사법연수원을 43기로 수료했고 나머지는 변호사로 일하다가 검사로 임용됐다. 여성은 23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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