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치혁신법’등… 2월 국회 처리법안 선정

입력 2014-02-0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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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추진 법안과 관련 △ 정치혁신 및 특권내려놓기 관련법 △ 개인신용정보 및 기금 유출사건으로 인한 국민피해 대책법 △ 전월세 문제, 의료공공성 강화, 경제민주화 및 을살리기,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살리기 등의 민생 약속지키법 △ 국정원, 검찰, 방송 등 국가기관 바로 세우기법 등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대 분야’ 60개 법안을 선정한 뒤 의원총회에 보고했다. 60개 법안은 △ 주거복지강화법 △ 진주의료원 정상화, 노인 및 장애인 연금보장 강화 △ 의료공공성 강화 및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강화 관련법 △ 남양유업방지법, 금융소비자강화 등 경제민주화 및 을살리기법 △ 중소·중견기업 세제지원강화법,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카드수수료인하, 골목상권 보호관련법 △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 등이 포함됐다.

또 역사교과서 왜곡 방지법, 효도하는 민주당을 위한 경로당 및 노인대학지원법, 사람을 향해 최루탄을 직접 발사를 금지하는 최루탄남용 방지법 등을 신규 역점 추진법안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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