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구자원 회장 공판 11일로 연기

입력 2014-02-0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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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11일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6일로 예정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과 구자원 LIG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모두 11일로 연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을 충실하고 종합적·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선고공판 기일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건을 모두 심리해온 재판부는 오는 11일 오후 2시에 구 회장에 대한 판결을, 같은 날 오후 3시 30분에 김 회장에 대한 판결을 차례로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2012년 8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 피해액 2087억원을 항소심 과정에서 전액을 갚았다. 검찰은 구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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