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정보 넘긴 남북이산가족협회 이사 구속 기소

입력 2014-02-0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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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산가족협회

▲사진 = 뉴시스

남한의 주요 기밀을 북한 대남공작기구인 정찰총국에 넘겨준 대북사업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및 편의제공 등 혐의로 사단법인 남북이산가족협회 이사이자 부동산업체 ㈜코리아랜드 회장인 강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강씨가 유출한 국가기밀 중에는 3년 전인 2011년 1월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호를 구출할 때 사용되는 등 여러 군부대와 경찰에 납품된 무선 영상송수신 장비 ‘카이샷(KAISHOT)’과 관련한 자료도 포함됐다.

또 강씨는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가 설립한 협의체인 ‘남북이산가족협회’ 이사로 일하면서 이 단체의 설립자 명부와 정관 등 우리측 이산가족 정책이 담겨있는 내부자료를 몰래 공작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강씨는 공작원의 요청으로 북한이 건설을 준비중인 신의주∼평양∼개성간 고속도로 설계면을 제작해 주고, ‘DMZ(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개발계획’ 기본 구상안을 만들어주는 등 북측에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씨가 전달한 자료들은 북한이 군사·첩보작전이나 대남 적화전략전술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 자료”라며 “앞으로 대북사업을 미끼로 하는 북한 대남공작 방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사체계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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