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관리업’ 7일부터 본격 시행

입력 2014-02-0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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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2억원·전문인력 1~2명 둬야 등록

주택을 전문적으로 임대ㆍ관리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이 본격 도입된다. 100가구를 관리하려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에, 300가구 이상 사업을 하려면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에 의무 등록해야 한다.

4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100가구,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300가구 이상 사업을 하려는 경우 의무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대규모 임대관리 사업자들의 건전한 관리와 운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자기관리형은 자본금 2억원과 전문인력 2명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다.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1억원, 전문인력 1명을 보유하면 된다.

종전에는 자기관리형의 경우 등록요건이 자본금과 전문인력이 각각 5억원, 3명, 위탁관리형은 각각 2억원, 2명이었지만 업계 의견을 수렴해 문턱을 낮췄다.

주택임대관리업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지자체장(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지자체장은 요건을 확인한 뒤, 등록증을 교부하게 된다. 또 지자체는 임대인·임차인이 임대관리사업자로 등록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만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신청했다면 주택입대관리업 등록이 말소된다. 등록 이후 3년간 영업실적이 없거나 임대인·임차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혀도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지자체장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엔 위반행위와 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며 30일 이내 과징금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증상품에 가입토록 한 것이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인에게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조치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도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시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대신 반환하도록 보증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보증상품의 종류와 가입절차도 별도 규정을 뒀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 계약을 체결하려면 사업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보증상품 가입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대주보)는 제도 시행일인 7일에 맞춰 주택임대관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특히 대주보는 입대인 권리보호를 위한 보증상품의 경우 자본금과 영업규모, 신용도 등을 반영해 차등화된 요율(1.08~5.15%)을 적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자본금·신용도 등 면에서 1등급을 받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월세 50만원 주택에 대해 3개월분(150만원)의 계약이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면, 연간 1만6200원(150만원×1.08%)의 보증료를 납부하면 된다. 임차인을 위한 보증금 보호 상품은 보증금액의 0.06%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료로 납부해야 한다.

이밖에 정부는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가운데 사무실 구비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33㎡이었으나 22㎡ 이상으로 낮춘 것이다. 또 조합사업의 투명성과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계약서 △사업시행계획 외의 사업추진과정 중 변경된 사업비 △계약이행 사항 등도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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