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막전막후’]위기 탈출한 상장사, 투명경영으로 상폐 문앞에서 ‘U턴’

입력 2014-02-0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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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진·피에스엠씨·한진피앤씨·영남제분 등

상장폐지 문턱까지 갔다가 기사회생한 상장사들은 어디일까.

파나진, 피에스엠씨, 한진피앤씨, 영남제분 등 총 4곳이 지난해 그 주인공이다. 이들 종목은 실질심사법인 대상으로 결정됐지만 시한부 기간을 어렵사리 이겨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에서 16개 상장사들이 실질심사법인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들 16개 실질심사법인 중 실제 기업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유지 결정을 받은 곳은 파나진, 피에스엠씨, 한진피앤씨, 영남제분 등 4개 회사이다.

먼저 파나진은 CHQ사업부 영천공장이 노조파업으로 지난 2012년 7월 17일부터 생산이 중단됐다. 생산이 중단된 지 6개월이 되는 시점인 지난해 1월 16일 ‘주된 영업의 정지’ 사유로 실질심사를 받기 시작했다. 다음날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6개월 후 거래소는 파나진이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상폐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파나진은 지난해 7월 5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됐다.

반도체부품 및 금형의 제조판매사인 피에스엠씨는 지난해 2월 27일 회계처리 위반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피에스엠씨의 지난 2011년 9월 30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 결과, 101억8700만원 규모의 자기주식 허위계상이 있었다며 113억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올해까지 2년 동안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했으며, 담당 임원을 해임하도록 권고하고,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을 검찰에 통보하는 조치를 취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피에스엠씨는 지난해 7월 1일 전 임원이 57억원가량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상폐되지 않으면서 지난해 10월 16일부터 7개월 만에 거래가 다시 열렸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한진피앤씨와 영남제분이 ‘횡령배임 사실’이 확인되면서 한국거래소로부터 심사를 받았다.

한진피앤씨는 지난해 8월 29일 당시 대표이사였던 이종상 회장이 10억원의 횡령과 20억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주가조작꾼을 고용해 2174차례에 걸친 시세조종 주문으로 주가를 띄워 모두 47억7100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5270원 수준이던 한진피앤씨 주가는 1만2200원까지 두배가량 올랐다. 이 회장은 증권사에서 차용한 130억원에 이자가 붙으면서 150억원가량의 원리금 상환 압박에 시달리자 시세조종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자사 주식 450만여주에 대해 6141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또 냈으며, 이 과정에서 회사 돈을 횡령해 손실을 끼친 사실도 적발됐다.

한진피앤씨는 지난 1월 6일 동원시스템즈가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참여로 최대주주 자리에 오르면서 10일 후부터 주식거래가 재개됐다.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으로 말 많았던 영남제분은 지난해 9월 16일 당시 대표이사였던 류현기 회장이 15억7000만원의 횡령, 61억9000만원의 배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조사 결과, 류 회장은 횡령 금액 중 일부를 여대생 청부살해 혐의자인 아내 윤길자씨를 위해 허위진단서 발급 및 입원비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 달 후인 지난해 10월 16일 거래소가 상장유지를 결정했다. 이에 영남제분 측은 “기업경영 투명성의 지속적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 3년 동안 외부컨설팅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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