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서울지역 고도지구 '층수 규제' 폐지…높이만 관리

입력 2014-02-0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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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남산 등 서울시내 최고고도지구의 층수규제가 사라진다.

서울시는 최고고도지구 총 10곳(89.63㎢) 중 층수와 높이를 함께 규제받던 남산·북한산 인근 등 7곳에 대해 층수규제를 폐지한 '최고고도지구 높이규제 개선방안'을 2일 발표했다.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 10개 지구는 △북한산 주변(도봉구, 강북구) △남산주변(중구, 용산구) △구기, 평창동 주변(종로구) △경복궁 주변(종로구) △배봉산 주변(동대문구) △어린이대공원 주변(광진구) △국회의사당 주변(영등포구) △김포공항 주변 (강서,양천,구로,영등포,금천,관악구) △서초동 법조단지앞(서초구) △온수동 일대 (구로구)다.

경복궁과 김포공항, 국회의사당 주변 등 나머지 3곳은 현재도 높이로만 관리되고 있다. 시는 또 옥상을 조경이나 텃밭 등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높이 3m 이내 '계단탑'과 '엘리베이터탑' 등은 건축물 높이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최고고도지구내에서 건축을 신축할 때 층수와 높이를 함께 규제했던 높이로 통일된다. 예를 들면 북한산 최고고도지구는 5층·20m 이하에서→ 20m 이하로, 어린이대공원 주변은 4층·16m 이하→16m 이하로 바뀐다. 남산의 경우 3층·12m 이하→12m 이하, 5층·20m 이하→20m 이하 등으로 높이규제만 적용받게 된다.

시는 층수규제 폐지에 관한 시뮬레이션 결과 평균 2.8m층고의 주택을 지을 경우 1~3층의 층수 상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높이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선방안은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제현 시 도시계획과장은 "앞으로 층수에 구애받지 않고 층고를 차별화 할 수 있게 돼 다양한 외관의 건축물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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