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시 본인확인, 100만원부터 적용

입력 2014-01-29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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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예방위해 …기존 300만원에서 강화

금융위원회는 1일 누적 300만원 이상 이체시 은행권이 해야 하는 본인확인 절차(전화·SMS)를 100만원 이상으로 한시적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카드사 정보유출에 따른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은행권은 현재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1일 누적 300만원 이상 이체 거래시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금융위는 1억건 이상의 고객정보가 유출돼 국민 불안감이 큰 만큼 은행권의 본인확인 의무를 보다 강화키로 했다.

현재 전체 인터넷뱅킹 거래 중 300만원 이상 이체거래 비중은 8%로 작지만 100만원 이상 이체거래 비중은 20%에 달하고 있다.

다만 확대 시행에 따른 시스템 부담 및 금융이용자의 불편을 고려해 3월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이후 상시적 적용 여부는 금융회사 자율에 맡길 예정이다.

기타 권역(증권사, 저축은행,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도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으로 상세 시행시기는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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