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배드민턴협회, 이용대 도핑 파문 향후 항소 절차는?

입력 2014-01-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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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 국가대표 이용대는 28일 국제배드민턴연맹(BWF)로부터 도핑테스트 거부 사유로 1년 자격정치 징계를 받았다.(뉴시스)

배드민턴 국가대표 이용대와 김기정(이상 삼성전기)이 국제배드민턴연맹(BWF)으로부터 도핑테스트 거부로 인한 1년 자격 정지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대한배드민턴협회는 국제대회 참가로 인해 대응이 늦었던 점을 밝히면서 항소의 뜻을 제기했다. 향후 협회는 어떤 절차를 밟게될 지 관심이 높아졌다.

협회는 항소 만료일(2월 17일) 이전 세계반도핑기구(WADA)에 항소해 징계 기간을 3∼6개월로 줄이는데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그러나 앞서 협회와 이용대·김기정은 지난 13일 덴마크로 건너가 청문회에 참석해 무혐의를 주장했으나 WADA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WADA가 협회의 항소를 받아드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항소를 통해 징계 기간을 줄이지 못한다면 항소 기간에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CAS는 국제 스포츠에서 일어나는 판정·약물복용·선수자격 시비 따위의 스포츠 관련 분쟁을 심판하고 관리하는 독립기구다. 일부 분쟁의 경우 해당 단체나 연맹의 결정을 뒤집는 결과를 내기도했다. 협회는 BWF를 CAS에 제소해 회생 가능성을 열어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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