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금 현물시장 회원가입 예비신청 접수

입력 2014-01-26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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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오는 27일 금 현물시장의 회원가입을 위한 세부요건을 발표하고 예비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금 현물시장의 회원은 중개영업이 가능한 일반회원과 중개영업이 불가한 자기매매회원으로 구분된다.

현재 거래소의 회원인 증권․선물사는 금지금의 매매․중개 업무를 추가하는 이외 별도의 자격요건 없이 신청만으로 금현물시장 일반회원 가입이 가능하다. 개인 등 일반 투자자들은 이러한 증권·선물사를 통해서 금 현물을 매매하게 된다.

귀금속의 제조․유통 등을 영위 중인 실물사업자들은 법인사업자 이외 개인사업자도 △2년 이상 귀금속관련 영업을 계속하고 △최근년도 1억원이상의 매출실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자기매매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거래소 금 현물시장에 금지금을 공급할 수 있는 적격생산 및 수입업자는 금현물시장 자기매매회원 중에서 △3년 이상 귀금속 관련 영업을 지속한 법인사업자로 한정하고 △적격생산업자는 자기자본 10억원적, 격수입업자는 자기자본 15억원 이상의 재무요건을 적용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금융기관 및 실물사업자의 예비신청을 접수하여 회원가입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지원 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금시장준비팀(E-mail : gold@krx.co.kr)을 통해 필요양식 및 신청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이호철 부이사장은 “지난 해 7월 정부의 금 현물시장 개설방안 발표 이후 귀금속 가공·유통 등 실물사업자 단체와의 지속적 협의 및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지역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며 “회원가입요건은 향후 관련 정부부처와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년 3월 금 현물시장을 성공적으로 개설하여 지하경제 양성화의 정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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