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용, 벌금낼 돈 없나(?)…검찰 공소장 변경

입력 2014-01-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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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처남 이창석씨의 혐의 중 조세포탈액을 당초 60억원에서 27억원 가량으로 줄여 공소장을 변경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오산땅 매각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는 빼고 임목비 120억원을 허위계상했다는 부분만 남기는 방향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자 재용씨 측은 “국세청 직원 등을 추가로 증인 신청해 임목비를 허위계상하지 않았다는 부분까지 마저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용씨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벌금병과 규정에 따라 유죄선고시 재용씨 등이 각각 55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하는데 추징금을 납부하느라 남은 재산이 한푼도 없다”며 “벌금을 내지 못하면 장기간 노역장에 유치되는 만큼 임목비 부분도 무죄라는 것을 추가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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